지원 품목은 영농생활에 필요하고 사용이 간편한 충전식 농작업 장비인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등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80%, 자부담 20%로 지급된다.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오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명섭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