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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17일 경북도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9년 3월 1일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시에서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오르고 기본요금 이후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m 줄어들며 시속 15㎞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시는 지난달 26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할증요율(시내기준 4~7km 131m당 200원, 7km 이상 131m당 150원)과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를 할증(20%)에서 제외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상회보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을 홍보하고 택시 내부에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과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를 게시하며 조정된 요금이 택시 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순구 시 교통행정과장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계속 동결해오다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4년 6개월 만에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과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