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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총장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기습 형사공탁’ 방지하라” 일선 청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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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8. 03. 16:26

선고 전 '기습공탁'…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감형' 사례 속출
李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해 피해자 의사 등 확인하라" 지시
대검찰청, 대응책 마련 위해 법원행정처와 실무 협의 중
강연 듣는 이원석 검찰총장<YONHAP NO-2368>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허점인 '기습공탁'을 방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일선 청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 선고 직전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감형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이 같이 지시했다.

형사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특례제도가 시행돼 피해자의 개인정보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내고 감형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강남 스쿨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가해자가 감형받았다"고 호소했다.
이 총장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변론 종결 후 선고가 나오기 전 '기습공탁'이 접수되면, 검사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양형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 지시 이후 대검찰청은 형사공탁 제도의 허점과 관련된 대응책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실무자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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