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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농막 1463건 적발...농지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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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6. 20. 09:59

농막 전수조사로 농지불법행위 1463건 단속 행정조치
밀양시청-1
밀양시청 전경.
경남 밀양시는 농지에 설치된 농막 전수조사를 통해 1463건의 불법 농막을 적발·행정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농막실태조사는 '감사원의 불법 농막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도내에서는 거제시와 밀양시가 대상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지만 최근 주택, 별장 등 주거 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사용하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시는 지난 2021~2022년 1년간 농막 불법 증축, 농지법 위반, 존치 기간 만료 등 불법 농막 전수조사 결과 농막 불법 증축과 불법 농지 전용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치기간 만료 356건, 전입신고 등 31건 등을 단속했다.
단속된 불법 농막은 농사용 창고 보다는 주로 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전기, 지하수가 공급되고 화장실 등 갖춰 주거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불법 사항으로는 농막 주변 데크설치, 잔디·자갈·콘크리트 타설 등의 농지불법전용과 처마 설치 등의 불법증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농막에 대해 1,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빠른 시간내 원상회복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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