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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농막실태조사는 '감사원의 불법 농막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도내에서는 거제시와 밀양시가 대상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지만 최근 주택, 별장 등 주거 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사용하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시는 지난 2021~2022년 1년간 농막 불법 증축, 농지법 위반, 존치 기간 만료 등 불법 농막 전수조사 결과 농막 불법 증축과 불법 농지 전용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치기간 만료 356건, 전입신고 등 31건 등을 단속했다.
단속된 불법 농막은 농사용 창고 보다는 주로 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전기, 지하수가 공급되고 화장실 등 갖춰 주거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불법 사항으로는 농막 주변 데크설치, 잔디·자갈·콘크리트 타설 등의 농지불법전용과 처마 설치 등의 불법증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농막에 대해 1,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빠른 시간내 원상회복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