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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공장에 ‘영업정지’...환경단체 “지하·토지 정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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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5. 11. 16:52

군, 아이에스 동서 공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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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 동서 창녕공장 전경. /오성환 기자
경남 창녕군은 아이에스 동서 창녕공장이 PHC PILE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것을 적발해 조업중단·시설개선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최근 아이에스 동서 창녕공장이 PHC PILE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부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지 지도 단속을 실시, 저류조 시설 일부가 노후화로 훼손돼 흘러나온 수질오염물질이 지표면 아래와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했으며 경찰에 고발할 에정이다.

아이에스 동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1항 제1호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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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제공한 공장내 무단 방류구 /제공=제보자
이날 회사 관계자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저류소 시설일부가 손괴돼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무단방류 된 것이 맞다"며 "10일부터 행정명령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고, 배출시설 정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인근에 있는 사지포(우포늪)에 얼마가 유입됐는지 지하오염·토양오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 회사가 배출한 PHC PILE 제조 과정에 구리·노말핵산(광류·동식물)음이온계면활성제·다이옥산 성분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수질오염물질은 방지시설에 유입돼야 하는 만큼 군이 더 적극 나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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