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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은 최초 신청시 성인용기저귀, 물티슈, 미끄럼방지양말, 식사용 앞치마 등을 제공하며 이후 2개월에 한번 성인용기저귀와 물티슈를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로 센터에 미등록된 대상자는 치매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나 진단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 방문, 등록 후 조호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1년마다 관련서류 제출 시 연장이 가능하다.
군 보건 관계자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발굴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