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정조치여부 추적 관리할 것
이번 점검은 해빙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도로 개설 토목현장 3개소와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사업지구 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인원 42명의 특별점검반이 구성돼 지난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상태, 절·성토면 등 시공 상태, 제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상태 등에 대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해 차기 현장 점검시 시정 여부를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김기영 경자청장은 "경자구역 안전은 기업과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한 경자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