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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군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와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치매 진단코드·치매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군 보건 치매안심센터는 이외 재가치매대상자 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기저귀지원,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치매노인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치매대상자 및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군 보건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치매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