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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숙박·숙식 여건, 고용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임금 지급 방법, 고용주와 근로자 만족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와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계절근로자 근무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루빨리 적응해 농촌에 필요인력이 원활히 수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효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전남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으로 지난해(1230명)보다 3.3배 증가한 3773명을 배정받았다. 시군은 봄철 농번기 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 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