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 수출업체, 농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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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15억 9000만 원을 수출물류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과거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제주산 품목별, 국가군별로 수출물량(㎏)당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출 선적분은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농축산가공식품은 제주산 농축산물이 주원료로 50% 이상 포함돼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출업체나 농가는 건별 수출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수시 입력하고, 제출서류 및 수출내역 증빙자료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농축산 관련 업체와 농가들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