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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천안시 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시는 2년간 지역업체와 199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A건설업체와 청룡28통 농로 잡석 포설 공사 등 62건 6억3000여만원, B업체와 직산읍 부영아파트앞 인도정비공사 등 54건 7억 3000여만원, C업체와 삼은2리외 1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 40건 5억 3000여만원, D업체와 성남면 주민자치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등 37건 3억 6000여만원, E업체와 광덕면 대덕1리(덕암)외 6개소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누수 보수공사 등 37건 5억 2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건이상 30건 미만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27여곳이며 1~10건미만의 수의계약 업체는 190여곳이다. 단 한건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도 600여곳으로 드러나면서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수의계약은 관공서에서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공사 등을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하는 것으로 2000만원 이하는 얼마든지 지자체 의지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다. 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발주처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우려가 있어 부정적 인식도 강하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지방계약법 상 특례조항을 악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해당 업체가 받아오도록 하는 관행부터 없어져야 한다"며 "먼저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학 시 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이 몇개 업체로 집중되는 것은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 할때가 있다"며 "앞으로 수의계약 집행에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