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2차) 취소 소송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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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이경훈 판사)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허가조건은 기속재량행위에 부가된 '부담'인 부관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조건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과 달리, 2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이후 판결문 내용 확인 후 소송대리인 및 법무 부서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2차)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