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국회 통과에 민관정부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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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는 권영세 통일부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허영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한 강원도내 접경지역 군수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의장, 허영 의원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강원도는 지난달에 발표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초안에 군납 농산물 수의계약, 미활용 군용지 활용,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조정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들을 담았다.
김지사는 "강원특별법 통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줬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접경지역이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투자·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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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의장도 "인구의 급속한 수도권 유입, 구직난에 따른 결혼감소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접경지역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권영세 장관에게 정부의 지지와 노력을 당부했다.
허영 의원은 과거 대정부 질의 시간을 떠올리며 당시 권영세 장관에게 북과의 대화 중요성을 해외 자료를 근거로 언급한 바 있다며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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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원도 접경지역 지차제에서도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해묵은 현안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화천군은 과거 연간 200억원이 넘는 지역산 농축수산물이 군부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됐지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경쟁입찰을 도입하면서 지역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안 제95조 1항은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2항에 '국방부 장관은 계약 관련 법률에 우선해 접경지역 군부대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조달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3항에는 '국방부 장관이 접경지역 지자체가 설치·운영·위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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