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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해에는 '가을향'을 처분했고 올해는 '달코미'와 '우리향' 2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분되는 '달코미'와 '우리향'은 2022년 등록한 품종으로 연내(12월 상중순) 수확되며 당도 13~14브릭스(°Bx), 산함량 0.8~1.0% 정도의 고당도 만감류다.
품종보호권의 처분이란, 종자 심의회 의결 후 종자 종묘 등록업체 등에게 실시권(보호 품종에 대한 증식, 생산, 판매 등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우수품종을 조기에 대량생산 보급하게돼 신속한 확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원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도내 과수 종묘 업체를 초청해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처분 대상 품종의 고유 특성을 소개하고 실시권 처분 계획, 처분 후 우량묘목 생산 및 판매금액 범위, 도외 유출 방지 방안 등을 함께 협의했다.
현재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한 내부 심의를 마쳤으며 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심의와 공고를 거쳐 2월에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용 감귤아열대연구과장은 "우량묘목 육성 및 보급과 도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기술원과 업체 간에 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품종보호권 처분으로 신품종 감귤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