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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세액 할인율이 10%였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7%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전화(055-392-2194~5) 또는 양산시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기분 세액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신용카드로 하면된다.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하며 연납 후 이전·말소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