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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기분 자동차세 19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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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12. 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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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만 건에 197억 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 올해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 액을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 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됐다.

포항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침수 폐차 차량 2000여 대의 2기분 자동차세 100%에 해당하는 73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침수 피해 차량 700여 대에 대해서는 2기분 자동차세의 50%인 4500만 원을 감면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등으로도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 하다"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2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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