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점검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금강수계 상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녹조 취약시기 오염원 저감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반사항을 보면 △자가 측정 미 이행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 방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대장치의 고장·훼손 방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폐수배출량 증가 변경신고 미 이행 등 16건 적발했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환경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 이행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벌금)에 대한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금강환경청은 올 여름철 집중호우기간(7월~8월),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환경오염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대청호 유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선 금강환경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