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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방역 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객들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해수욕장 내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파라솔 등 차양시설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을 위해 ‘혼잡도 신호등제’와 ‘한적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를 초록색(적정, 100%이하), 노란색(밀집우려, 100%초과~200% 이하), 빨간색(밀집, 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이다.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5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한적한 해수욕장도 50곳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전국 해수욕장 중 연간 이용객이 5만명 미만으로 해수욕장 안에서 이용객 간 밀집·밀접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다. 지역별 강원 14곳, 경북 5곳, 경남 7곳, 전남 11곳, 전북 3곳, 충남 7곳, 제주 2곳, 인천 1곳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백사장과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노후·훼손된 시설 등을 정비하고, 해수욕장 현장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자율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