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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수처리구역은 총 94.029㎢로 양평군 전 지역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 동안 지형도면 고시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한되어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에 고시된 ‘양평군 하수처리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토지이음((구)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필지 별로 검색하여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하수처리구역 도면을 전산화하는 등 행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양평군은 전국 지자체 중 팔당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앞으로 각종 법령에 따른 업무 진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