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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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연속자동측정 운영업체란 관련법에 따라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연구원은 업체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매년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연속으로 자동측정하는 대기오염물질 6개 항목으로 가스상 물질(SO2, NOx, CO, O3), 입자상 물질(PM-10, PM-2.5)에 대해 △측정원리 등 시험방법 숙지 여부 △기록저장장치, 기상장비, 안전장비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측정기기 운영 능력 △교정가스와 교정기기를 이용한 측정기 교정 능력 △측정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
1차 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2차 평가를 받아야 하며 2차에서 부적합 판정 시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차 평가 결과 4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들의 측정능력을 높이겠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축적된 전문능력을 업체에 교육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