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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대식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운영 안내, 수립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문경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복지의 수요와 자원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윤교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문경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반영하여 문경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