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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별 여행객, 순창군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지역 음식점, 관광지,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지원조건을 충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4인 이상 개별관광객에게는 체험비와 숙박비를 지원한다. 체험비는 1회 이상 체험 진행 시 체험비의 50% 내에서 1인 1회 1만원 이내로 숙박비는 관광지 1곳, 지역 숙박의 조건을 충족하면 1박당 1인 1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8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관외 여행사에는 버스비(1인 1만원·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단, 유료 관광지 또는 농촌체험 1곳, 무료관광지 1곳, 카페 포함 지역 음식점 식사 1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숙박(1박 2일)의 경우 유료관광지 또는 농촌체험 2곳, 무료관광지 1곳, 카페 포함 관내 음식점 식사 2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레일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8인 이상의 관광객에게는 남원, 익산 등 인근 코레일역과 순창 관광지(체험 농가)간 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단, 유료관광지(또는 농촌체험) 1곳, 지역 음식점 식사 1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외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에는 농촌체험 1곳, 관광지 1곳, 관내음식점 식사 1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버스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2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참고하거나 순창군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