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일반적 권리로 법제화 작업
KISA "데이터 표준화·표준 API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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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ISA에 따르면 진흥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주요 국가 과제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데이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권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해 내년 1월 API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올해 2월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인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경제 완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됐다.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9년 16조8000억원에서 2026년 3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유통되고 있지만 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하는 2차 개정에 나섰고,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돼 개정안 통합 작업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일반적 권리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전 산업 분야에서 적용된다. 개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별 소비자 행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정보주체가 특정사업자 제공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아 사업자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KISA는 전 산업분야에 적용될 데이터 형식이 산업분야 별로 상이해 크게 △데이터 표준화 △표준 API 구축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주영 KSI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데이터 형식이 달라서 이를 표준화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표준화되면 시스템에서 서로 주고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API 규격도 만들고 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KISA는 제공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공공·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송 가능한 제공정보 항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이터 세부항목별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제공기관별 상이한 개인정보를 제공항목으로 변화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다만 표준화가 어려운 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는 별도로 검토 중이다. 분야별 표준연계 API 구축의 경우, 표준화 추진의 일관성 및 이종 산업 간 데이터 연계구축을 위해 기술표준 마련 등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금융·공공 분야에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관련 기관·전문가들을 모아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안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