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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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푸른두레생협)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의 경우 유가 보상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행정복지센터 12곳(동구11, 남동구1)과 공원 1곳(부평구 1), 이동차량 1대(계양구), 민간상점 4곳(푸른두레생협) 등 총 22곳에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실시하는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한다.
‘인천e음가게’는 폐기물과 자원을 이어주는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e음’(지역화폐)으로 보상한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
인천e음가게로 가져온 재활용품의 유가보상 절차는 우선 관련 앱을 통한 회원가입 후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과 유가보상 품목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푸른두레생협은 4개 매장에서 ‘인천e음가게’를 운영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2종류에 대해 수집과 유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양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인천e음가게’를 통해 주 5회 사전 공지된 장소를 찾아 시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을 유가보상하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e음가게’의 운영이 현재 10개 군·구로 확대 운영 중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보완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일 것”이라며 “현장 홍보를 통해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자원순환문화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역화폐(인천e음)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