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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유흥주점 중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로, 당초 유흥주점 중과세율인 4%를 일반세율인 0.25%로 인하할 방침이다.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내달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적용되며 오는 1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5월 통과된 지방세특례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감면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방법인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추진을 확정했다.
이상익 군수는 “영업 금지 또는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이 세부담 경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가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