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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SRF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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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0. 10. 12. 16:13

OECD 회원국 도시 중 대기질 가장 나쁜 도시 100위에 양주시 포함 등 대기실 심각
양주시의회가 SRF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으로 양주시를 지정하
양주시의회가 SRF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으로 양주시를 지정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12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제공=양주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가 SRF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으로 양주시를 지정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12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고체연료와 관련한 올해 두 번째 결의안에서 환경부가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경기도 12개 시·군이 지정돼 있으나 대기배출업소가 밀집한 경기북부 주요지역이 미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는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개의 대기배출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린피스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도시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100위에 양주시가 포함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양주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우려지역에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도입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데 사업자가 이 지역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환경부는 그동안 6번의 조정을 거쳐 서울, 인천을 비롯 7개 광역자치단체 및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 개의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요 지역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양주시는 지난달 22일 공문을 통해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대상에 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 원목을 확대 적용하고,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확대해 양주시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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