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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이 클럽보다 비말 전파 가능성 덜하다”...서울시의 이상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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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20. 06. 16. 14:20

서울시 '룸살롱 집합금지 해제' 비난여론 쇄도..."번복할 이유 없다"
안철수 "제2의 코로나 우려 시점...시 즉각 철회해야"
강남 가라오케 근무자 코로나19 확진<YONHAP NO-2111>
1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근무했던 강남구 가라오케의 문이 닫혀 있다. A씨는 14일 증상이 발현돼 15일 오후 금천구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
서울시가 15일 오후 6시를 기해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자 곳곳에서 “시기 상조”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전처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당일인 15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 내 가라오케에서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의 이번 조치가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16일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번 (A씨) 발생 사례는 직접적인 유흥업소 발생 건이 아닌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으로서는 (집합금지 명령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A씨가 지난 6일 서초구 소재 한 음식점을 방문하고 14일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A씨가 근무한 가라오케가 지난달 9일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영업을 중단했고, 15일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동료 혹은 손님들과의 밀접 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국장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만에 하나 있을 지 모르는 유흥업소 관련 발생에 대비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5일 기존 방역수칙에 △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사전예약제 운영 등을 추가해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일반유흥시설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일반유흥시설이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에 비해 밀접도와 비말(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로 인한 N차 확산에 대한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A씨가 14일 직원들과 가라오케 영업 재개를 위한 청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는 이날 A씨와 접촉한 동료 50여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업소에 대한 방역 작업을 마쳤다. 또 2주에 가까운 잠복기간동안 A씨의 이동 동선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해제’, 제 정신입니까?”로 시작되는 글을 올리며 시의 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대표는 시의 조치에 대해 “이태원클럽발 수도권 확산으로 제2의 코로나19 대란이 우려되는 시점에 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등교하고 있다. 현 상황을 유흥업주분들도 헤아려 주시리라 믿는다. 서울시는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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