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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천군에 따르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하고 25일부터 내년 5월 24일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단, 15세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관련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군민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해 농기계 사망 1건(500만원), 농기계후유장해 1건(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