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모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실형 판결도 상당히 수긍된다. 그만큼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이 범행으로 인해 합격한 이들을 대신해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2017년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씨와 사업가 김모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도 않았음에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희대 학칙에 따르면 대학원 면접에 결시한 경우는 곧바로 불합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시 학과장이자 수시모집 전형 면접위원이던 이씨는 대외협력처 부처장으로부터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정씨가 결시했다는 사실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허위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이런 범행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이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가수 조규만씨에 대해서도 마감 기한 이후 응시 서류를 제출했으나 정상적으로 접수한 것처럼 처리하고, 결시한 면접 점수도 정상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