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 역시 태국이 가장 높았으며, 카자흐스탄과 몽골 국적자 순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는 12만21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태국 국적 국내 체류자 18만8202명의 64.9%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태국 국적자는 매년 1만명 이상이 강제퇴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당수는 90일 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면제 협정을 이용,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뒤 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 이어 카자흐스탄이 국적 체류자 3만525명 중 불법체류자 1만1746명(불법체류율 38.5%), 몽골이 국적 체류자 4만4272명 중 불법체류자 1만5478명(35.0%)으로 각각 30% 이상의 불법체류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필리핀·러시아·베트남 순이었다.
반면 중국 국적자는 전체 국내 체류자 수가 105만9482명으로 가장 많은 규모임에도 불법체류자는 7만1436명에 그쳐 6.7%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