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출입구와 방향 같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어
다중이용업소법,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 설치 규정있지만 건물내 개별업소만 해당
현행 법체계 상 비상구는 개별 점포의 경우 주출입구의 반대편에 설치하는 규정이 있지만 점포가 입점해 있는 건물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개별 점포의 경우 소방청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을 따르고 있는 반면 건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을 근거로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소방청과 국토부에 따르면 비상구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다중이용업소법’에만 담겨 있다.
법안에는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조상 주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분의 1’ 규정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업소 내 가장 긴 벽면이 20m일 경우 비상구는 주출입구의 경첩이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10m 반지름의 원을 그었을 때 원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건축법에서는 비상대피시설로, 외부로 바로 이어지는 직통계단·특별피난계단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만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의 위치를 보행거리가 30m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건물 규모에 따라 이 보행거리는 유동적(내화구조물 50m,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40m)이지만 주출입구와 인접해 비상구가 설치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차이는 실제 화재 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소방관계자들 설명이다. 소방 고위관계자는 “비상구의 개념은 반대방향 대피가 기본이다. 하지만 건물의 경우 건축법 상 어디든 비상계단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까지는 비상구 설치와 관련해 건축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구 위치 관련 개정안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 통상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안을 중복규정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현재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전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외부에서 공론화하거나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으로 다루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는 관련 사고가 없는 이상 화재안전 개선과제로 논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부처가 관리하는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각 부처의 담당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행안부가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