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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가상화폐 ‘코알코인’ 피해자에 투자금 일부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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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8. 05. 01. 10:18

피해자 5000명·피해액 212억…형사재판 1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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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여명의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 가짜 가상화폐 업체 피해자가 해당 업체와 공동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피해자 김모씨가 가짜 가상화폐 ‘코알코인’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코알시스템과 공동대표이사 정모,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57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코알시스템과 정씨로부터 투자금 총액의 70%인 10억6700여만원을 변제받으면서 더 이상 코알코인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배상금이 4억5700여만원으로 제한됐다.

김씨는 코알코인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지난해 6~7월 7차례에 걸쳐 총 15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코알코인은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와 박씨는 지난해 6~7월 서울 등지에서 3차례 코알코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7515회에 걸쳐 212억763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코알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126개국에 특허로 출원된 전문기술이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 화폐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는 코알시스템과 정씨, 박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코알코인과 관련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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