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800만원 보조 및 세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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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1만5000대(승용차 1만3180대, 버스 150대, 화물차 1670대)와 전기이륜차 3700대를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보급 합계 37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버스 10대를 포함해 643대를 보급한다.
올해 시범 보급하는 전기버스 10대는 대중교통 노선에 투입해 시민들이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운행결과와 시민 호응도를 분석해 인천시에 적합한 전기버스 보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1톤 전기화물차량을 화물운송차·택배차량으로 보급하는 등 보급 차종을 다원화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행거리가 길어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화물차와 택시 분야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많은 화물차와 택시가 전기자동차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급속 76기, 완속 495기, 휴대용충전콘센트 3057개소다. 시는 대규모 체육시설, 공원부지, 공공주차장 등에 개소 당 급속충전기 5기가 설치된 권역별 급속충전센터 10개소를 마련하고 주민센터, 역세권 주차장, 중소규모 공공주차장 등 45개소에는 생활밀착형으로 급속충전기 2기씩을 올해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강화도, 영종도, 영흥도 등 인천 지역 주요 관광지 5개소에도 급속충전기를 2기씩 설치해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전기택시 등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반영해 전기자동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 급속충전기 및 완속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기 설치 지원, 세금과 통행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승용차 및 0.5톤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1800만원(국비 1200만원+시비 600만원), 초소형 전기차(2인승)는 6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설치를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주거지 또는 근무지 설치비(기당 150만~300만원)를 보조받을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59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는다. 공공주차장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이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1㎾h당 71.3~313.1원(시간·계절별로 차이)으로 동일 주행거리 운행 시 내연기관차 연료비의 15~2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