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 70% 이상 조건
시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3개 마을기업에 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최소 5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한 법인·회사·협동조합으로 마을기업인만큼 지역주민이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도 선정 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지역특산물 가공,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등 수익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시 자체교육과 전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 형태다. 마을기업 설립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 일자리정책관실로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달 현재 지역에는 농수산물 가공·판매, 다문화 레스토랑 운영, 관광객 대상 바다 체험활동, 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22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