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인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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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협업사업을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총 5억원의 예산을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등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및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다음 달 9일까지 경기도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2017년 협동조합 공유 협업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54개 협동조합이 참여한 9개 컨소시엄에 3억399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해 협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업종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자영업자가 조합원으로 뭉쳐 가맹본부를 직접 설립하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공정식 도 공유경제과장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진행하면서 각 조합의 장점을 살린 공동상품을 개발하는 등 의미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며 “지역 내 협동조합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공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