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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탄핵소추안 초안에 ‘제3자 뇌물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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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6. 11. 28. 17:08

탄핵 요건 강화 속 헌재심리 지연 우려
[포토]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 탄핵안-트검추보 추천 등 논의'
이정미 정의당(왼쪽부터)-박원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과 특검후보 추천 등을 논의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야 3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공통으로 제삼자 뇌물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초안을 취합해 오는 29일까지 단일 탄핵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쟁점이 된 제삼자 뇌물죄 적용 여부가 탄핵안에 최종적으로 적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초안은 제삼자 뇌물죄 적용에 무게를 두었지만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리에 방점을 찍어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민주당 탄핵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금태섭 의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주말 동안 탄핵안 소추안 초본을 마무리했다”며 “토론회를 거쳐야 하지만 제삼자 뇌물죄 부분이 초본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본은 메모 수준으로 이뤄져 언론에 공개하진 않기로 했다.

당 탄핵추진단은 오후 국회에서 긴급토론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과 탄핵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박 대통령에 대해서 할 방법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며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계산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정국수습을 위해서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의원 개개인의 헌법적 양심으로 촉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권 비주류가 탄핵소추안 초안을 회람할 수 있게 해 탄핵 처리에 동력을 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 3당 간 협의로 탄핵안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비박계에도 회람시키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탄핵안에 있으면 그들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제삼자 뇌물죄를 포함한 당 차원의 탄핵안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시간이 부족한데 제삼자 뇌물죄까지 넣으면 탄핵안 최종 결정이 마냥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반드시 국회 의결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의까지도 통과하는 것에 충분하도록 그 내용을 채우겠다”면서 “헌재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심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야 3당 중 가장 먼저 A4용지 30쪽 분량의 탄핵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례로 ‘미르재단미르·K 장소K스포트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이 자금을 출연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며 제삼자 뇌물죄를 적시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침해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임시정부 법통과 한국 정통성 부인 △중대 범죄자로중대범죄자로 직무수행 부적절과 국가시스템 무력화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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