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1일 밝혔다.
고소 여성들과 박씨, 관계인 진술과 관련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고소여성들과 박씨의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이 없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은 박씨 성폭행 피소사건 수사를 이같이 마무리하고 사건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인 14일이나 15일에, 늦으면 내주 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8일 박씨를 6번째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박씨를 더는 소환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또 박씨를 부를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박씨 측과 첫 고소여성 A씨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돈 거래 목적성과 협박이나 공갈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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