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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매년 4000여건 안팎의 위증사건이 검찰에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건 △2011년 3864건 △2012년 3949건 △2013년 3872건 △2014년 4085건 등이다.
대구지검이 최근 관내 위증사건을 분류한 결과 위증 사범의 절반 이상이 가족, 친구, 이웃 등 ‘정 때문에’(63.2%)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 신분관계(22.4%)나 경제적 이유(8.1%)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례도 많았다.
위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비용 증가와 왜곡된 재판결과는 사회적 폐해로 귀결되는 만큼 위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모해의 목적이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을 보면 법정에서 위증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위증죄를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원에서도 무고나 위증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10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특성상 직접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증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데 따른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정된 수사·사법 자원이 낭비돼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정형량 상향 조정과 동시에 위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 정서인 온정주의나 법 경시 현상이 어우러져 죄의식 없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2007년 이후 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준법교육에 대한 내용이 빠져 도덕 교육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위증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자리 잡고 강화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