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중국서 치료받는 한국인 메르스 환자 의료비와 손해배상 폭탄 맞을 듯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620010012502

글자크기

닫기

홍순도 기자

승인 : 2015. 06. 20. 15:13

자칫 잘못하면 20억 원 이상 물어줘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상태로 중국에 입국했다 발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된 40대 한국인 김모 씨가 엄청난 의료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변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면 거액을 물어줄지 모르는 횡액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금액은 대략 1500만 위안(元·27억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모 씨
광둥성 후이저우시 런민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 씨의 최근 모습. 의료비와 손해 배상액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주관하는 당 내부 간행물인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달 26일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에 도착했으나 29일 바로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현지의 런민(人民)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

문제는 후이저우의 위생국이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환자인 그를 위해 비용만 무려 800만 위안이 넘는 새로운 의료설비를 사서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후이저우시 위생국은 이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수 치료비 10만 위안의 무려 80배 이상에 달하는 폭탄 요금 청구가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지 누리꾼들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모 씨가 부담을 하지 못하면 한국 정부가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괘씸죄를 뒤집어 썼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모 씨는 병원에서 받은 VIP 환자 대접에 대한 요금도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어 통역 3명의 인건비, 격리 기간 마음대로 사용한 전화와 인터넷 비용, 외부에서 주문한 식사대 등이다.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다. 김모 씨는 격리 전 묵거나 이용한 호텔과 식당, 직장 동료 가족들의 고소로 거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과 식당이 입은 피해만 750만 위안에 달한다는 것이 정설인 만큼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의료비와 비슷한 규모의 배상액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모 씨는 다행히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다. 하지만 진짜 의료비와 배상액 폭탄을 맞을 경우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파산도 면하기 어렵다. 생불여사(生不如死)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보인다. 물론 중국의 여론은 자업자득이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홍순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