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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주물기술자 노모씨(56)와 김모씨(53·여)를 구속하고 동전수집업자 김모씨(46)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간 양주시와 포천시 주물공장 4곳에서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만든 동괴 37만 7528kg을 금속업체 등에 팔아 모두 19억 7651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전수집업자 10명이 전국 각지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10원짜리 7억 1693만 6500원 어치를 동전 1개당 5∼8원을 주고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사들인 동전 8만 3574kg을 4회에 걸쳐 녹여 37만 7528kg의 동괴로 만들어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포천시에서 주물기술자 김씨가 동전을 녹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각됐다.
당시 김씨는 공범 노씨에게 감시 카메라 등을 뜯어내 증거를 없애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오늘 처음 작업을 하다가 잡혔다’고 얘기하게끔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