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인권센터는 “법원은 지난 6월 24일 남편 김모씨(39)가 베트남 여성 A(24)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취소와 함께 위자료 8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며 “형식적인 법 논리에 치중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져버렸다”고 판결 취소를 촉구했다.
A씨는 13세이던 2003년 납치를 당했다. 3일동안 감금돼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고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해야 했다.
그는 이후 2012년 4월 중개업체를 통해 김씨와 결혼, 2012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남편의 계부가 성폭행을 자행해 또 다시 끔찍한 피해를 입고 이주여성쉼터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가해자인 시아버지는 강간죄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남편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혼인취소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 8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13세 때 납치강간에 의한 출산 경험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라며 “낯선 곳에 끌려가 감금돼 성폭력 당했던 사실과 이 때문에 원치 않던 출산을 해야 했던 경험은 여성으로 말하기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그녀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과 같다”며 “상상조차하기 힘든 고통을 당한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거짓으로 혼인을 한 나쁜 사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성인이 된 후 다시 묻고 있다”며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정의로운 법의 정신과도 합치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