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고양시내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테이프로 B씨를 묶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등을 흉기로 찔린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충북 청주로 달아난 A씨는 약 보름간 여관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여자친구와 사귀며 돈을 많이 빌려주는 등 정성을 쏟았는데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