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의 상가 앞에서 60대 노점상이 팔고 있는 잡곡이 담긴 그릇을 발로 차면서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여기 농약 쳤으니 사지 마”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달 상가 슈퍼마켓에서 “인도에 쌓아둔 물건을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수차례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아파트 상가 주변에서 지난해 4월부터 총 26회에 걸쳐 노점상과 영세상인들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의 행패를 참다못한 한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죽고 싶으냐”며 담뱃불로 이 업주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렸다”며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