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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시간강사 처우 ‘제자리 걸음’, 강의료 ‘찔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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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4. 08. 13. 06:00

전문대 상당수 1만~2만원대 강사 강의료 책정
4년제 대학 대비 절반 수준 시간강사 강의료…처우 개선 인색
전문대 2014 시간강사
강사 강의료 하위 15개 전문대.(단위:원) /자료=대학알리미
전국 전문대학의 시간강사 처우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본지가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137개 전문대의 강사 강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문대 시간강사 강의료는 평균 2만8400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2.1%(600원) 소폭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시간강사 평균 강의료(5만26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558만3000원이다. 전문대 등록금은 4년제 대학(666만7000원)보다 16%가량 낮은 반면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는 4년제 대비 5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특히 전문대 전임교원 강의 비중은 절반 이하로 배정돼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에게 상당수 교육을 맡겼다.
대학별로는 동아인재대가 1만54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과학대(1만9600원), 경북과학대·동부산대·부산예대·한영대(2만원), 충북보건과학대(2만100원), 고구려대(2만500원), 강원관광대(2만1300원) 등의 순이다.

이와 달리 한국복지대는 6만1700원으로 가장 높은 시간강사 강의료를 책정했고 농협대(5만4400원), 웅지세무대(5만800원), 한국골프대(5만원), 신성대(4만1500원), 충남도립청양대·기독간호대·군산간호대(4만원), 울산과학대(3만81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국공립 전문대 8개교의 평균 시간강의료는 3만1200원, 사립 전문대는 2만7800원으로 국공립 학교가 다소 높았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립의 경우 정부에서 관여하지만 사립대는 기본액만 제시하고 권장하는 수준이다. 학교가 나서서 올려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강사 강의료를 사립대가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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