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 기자] 대법원은 1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 10일 서기호 판사(42)가 재임용에 탈락한 데 이어 이 부장판사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게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메일을 받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김 교수 복직소송에서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전원이 애초 김 교수의 복직을 허용하는 쪽의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지난달 말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징계청구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 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