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속장려금 조기지급…졸업예정자도 첫 포함
산불·수출 둔화 등 고용위기 맞춤형 패키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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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9개 사업에 걸쳐 예산이 늘어난다. 대표적으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 일자리 만들기 사업, 체불임금 대지급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있다. 전체 고용부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인해 35조3452억원에서 35조 5565억원으로 증가했다.
청년·중장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청년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장려금도 따로 주어진다. 이번 추경에서는 이 사업에 254억원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 졸업 예정자'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청년이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청년근속인센티브의 지급 시기가 조정됐다. 기존에는 근속 18개월차와 24개월차에 각각 240만원씩 두 번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6·12·18·24개월차에 120만원씩 네 번에 나눠 받는다. 총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480만원이다.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해 청년들의 중도 이탈을 줄이고 초기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장년층(40~60대)을 위한 지원도 함께 늘었다. 산업 구조 변화나 수출 부진 등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중장년층에게는 짧은 기간(1~2개월) 동안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맞춤형 훈련 과정이 제공된다. 이 훈련은 평일 낮뿐만 아니라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돼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새로운 일자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 소방,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에 실제로 일해볼 수 있는 기회(인턴제)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돼 퇴직한 중장년이 경력을 살려 다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넓혔다.
산불·수출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 문제, 맞춤형으로 대응
정부는 산불 피해나 수출 둔화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큰 지역이나 산업에 대해 300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고용 둔화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산업이 전환되면서 다른 업종으로 옮긴 근로자에게는 '이·전직 근로자 리스타트(Re-Start) 패키지'가 제공된다. 이 패키지는 새로운 지역이나 직장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이사비, 교통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고용이 불안한 업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위기 근로자 안심 패키지'도 마련된다.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임금 보충 지원 등을 제공해 근로자들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외에도 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 희망·성장 패키지'도 함께 운영된다. 고용 위축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교통비, 자기개발비, 문화·여가비, 정착 지원비를 지급하거나 청년을 새로 고용한 기업에는 신규 채용 장려금과 교육비를 지원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구조다.
임금 못 받은 근로자와 저소득층 지원 강화
회사가 월급을 주지 못한 근로자(체불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에 819억원이 추가된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임금을 장기간 주지 않은 경우 국가가 먼저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일부,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 방식이다. 법적 절차 없이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가 병원비, 자녀 교육비, 임대보증금 같은 꼭 필요한 지출을 위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도 149억원 늘었다. 이번 추경에서는 금융기관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 방식'도 새로 도입돼 총 3만9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나 유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료비, 장례비, 주택 이전 비용 등이 중심이었지만, 이번에 13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위한 자녀양육비 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이율은 연 1.25%에서 1.0%로 낮아지고,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신용이 약한 사람도 정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예산도 330억원 늘었다. 대출자가 갑작스럽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정부가 대신 상환해주는 제도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은 고용 위기를 막고 취업이 어렵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청년부터 중장년, 저소득층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