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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점검 위반사항은 282건으로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감소했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점검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82개 업체는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을 위반하다가 적발됐다.
작년 상반기(1∼6월)엔 까지 321건의 위반이 적발돼 형사고발, 처분 및 지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이와 함께 156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2234건으로서 계약서 작성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 작성률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임대차 계약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실태조사 점검이 건설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는 건설기계 분야 대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군 담당부서에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군 담당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 및 불시 임금체불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건설기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