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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태국에서 불법 체류해온 A씨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B씨를 알게 됐고, B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탈북브로커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A씨는 범행 기간 내내 태국에 있었음에도 북.중 국경지역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탈북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볼모 삼아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다.
고령의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들은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지인들로부터 급히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확보,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24년 12월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범죄 혐의 모두 시인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범죄, 특히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추적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