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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먼저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가 지정됐다.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할 수 없지만 현 주주 구성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심사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은행의 본질적 업무 위탁 제한, 대출 모집 관련 규제 등에 특례를 적용받아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협력 모델을 시험한다.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도 신규 지정 목록에 올랐다. 앱과 웹을 통해 실시간 대차 계약 체결, 모니터링,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결제 불이행을 막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플랫폼이다.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주식 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도 지정됐다. 해외 증권사가 하나증권에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증권사 고객인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만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규정에 특례가 적용됐다.
이 외에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나이스평가정보 등 3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안정적인 운영 성과 등을 인정받아 지정 기간이 각각 2년씩 연장됐다.
마지막으로 나이스평가정보 등 29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등 6개사 및 펀블 등 3개사의 '부동산 수익증권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이 수용됐다.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