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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8단체는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 등 크게 5가지로 꼽았다.
이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 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 문제를 지적해왔다.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아 반대해왔던 사안이다"며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지만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만큼 소송제기 가능성이 주주대표소송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의무에 대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는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보호' 등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기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한국경제 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오류,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대리투표, 해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전자 주총 입법례가 없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첨언했다.